층간소음을 오해한 30대 남성이 이웃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1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중 이웃인 B모씨(23)와 C모씨(23·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이들이 평소 층간소음을 일으킨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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