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호수공원 개발 또 논란
오창호수공원 개발 또 논란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8.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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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사전협의 절차 이행방침… 입주자 반대 변수
청원군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오창과학산업단지 호수공원 개발 민간사업 시행지정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창단지 아파트 입주자로 구성된 '오창테크노폴리스연합회'가 개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군 역시 사업 내용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원군은 14일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민간사업 투자자로 응모했던 ㈜재원이 제기한 문화휴식공원사업자지정거부처분취소 및 이행심판청구 사건 대해 "사업자로 지정하라"는 재결을 내려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주 중 ㈜재원과 지난 2005년 8월 실시한 '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투자자 공모내용 공고'에 따른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군과 ㈜재원측의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또 오창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의 입장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05년 2월 ㈜재원의 제안에 따라 호수공원 개발을 추진했으나 오창 아파트단지 주민 대부분이 인위적 개발을 반대하자 사업추진 타당성을 종합 검토해 지난 1월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사업자 지정을 하라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시설 규모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접근되면 가능하지만 결렬되면 다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던 입장에서 크게 변동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재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제시했던 내용을 협의하면 별문제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청원군도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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