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산란기를 맞은 단양강 쏘가리의 수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불법 어로행위 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번 금어기는 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점으로 하류 지역 댐 내(가대교~장회나루)에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밖에 댐 구역 외(가대교~영춘면 일원) 지역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군은 미성숙 쏘가리 개체 보호를 위해 단속반을 구성하고 해당 기간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등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양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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