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면죄부가 아니다
'술'은 면죄부가 아니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7.08.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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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사위 살해한 노인… 징역 10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위를 살해한 77세 노인에게 법원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신귀섭)는 14일 사위 S씨(5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한모씨(77·아산시 좌부동)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6월 S씨가 운영하는 아산시 온천동의 슈퍼마켓에 들어가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평소 장인어른의 일탈된 행동을 지켜봐 온 사위는 "자식들 입장도 생각해주셔야죠. 자꾸 이러시면 어떡합니까"라며 이를 거절했다.

격분한 한씨는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사위를 찔렀고 병원에 이송된 S씨는 끝내 숨졌다. 평소 주벽이 심해 주위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한씨는 지난 2005년 사위와 딸에 의해 정신요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 사위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날 법정에 선 한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이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귀섭 판사는 "피고가 범행 당시 술을 약간 마신 것은 인정되나 가족인 딸의 가정을 파괴하고 딸도 피고의 선처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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