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익 큰폭 향상
외국인 근로자 권익 큰폭 향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15 0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분석결과
고용허가제 도입 뒤 외국인 근로자의 송출비용이 산업연수생 때의 3분의1로 줄고 임금도 크게 향상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국제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300개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고용허가제 이후 송출비용이 평균 1097달러로 산업연수생 제도 당시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임금체불 경험비율은 지난 2001년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36.8%였지만, 고용허가제가 전면 도입된 올해 9.0%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86.7% 수준으로 노동생산성을 감안할 때 임금차별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2004년 8월 송출 비리와 인권 유린 등으로 비판을 받던 산업연수생제의 대안으로 도입됐으며, 3년 만인 올 1월부터 전면시행됐다.

5월말 현재까지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6만2193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