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40% 넘으면 플러스옵션 허용
공정 40% 넘으면 플러스옵션 허용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8.15 0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 시행지침 마련… 상한제 시행아파트 선택가능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아파트도 공정이 40%를 넘으면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을 입주자들이 플러스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기본형 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택지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해 공정이 40%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와 관계없이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을 입주자들이 추가 선택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플러스옵션(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에 한해 인정되지만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도 공정이 40%를 넘으면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도 사실상 플러스옵션과 다름없어 업체들이 선택을 유도할 가능성이 커, 입주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플러스옵션은 발코니에 한해 허용하기로 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분양계약체결때는 선택하는 데 비해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은 공정이 40%를 넘어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를 고시하고 이 기준단가와 시·군·구별 자재가격 차이가 10%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2개)을 선정할 때 필수감정평가기관으로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특정, 2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한국감정원으로 확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