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명 총 4139만원 혜택
금산군이 지난해 효과적인 치료관리와 정신재활을 돕기 위해 관내 재가정신질환자 252명에게 총 4139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관내 거주 주민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약제비 포함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 최대 월 3만원 및 정신질환자로 진단받는데 소요된 10만원 이내 진단비다.
/금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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