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괴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괴산군의회는 최근 열린 308회 임시회에서 군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군은 이와 연계해 지난 1월 기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액 한도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공제해 준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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