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논산시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를 인상했다.
법 개정에 따라 검사 지연 과태료는 검사일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 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최고 과태료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올랐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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