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감사 거부 논란
초과근무수당 감사 거부 논란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8.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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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사무처 자료 뒤늦은 전달 물의
충북도가 청주시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변칙수령에 대한 감사 결과, 무려 700명이 넘는 직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는등 일선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무관급 이상 간부가 30여명에 이르는데다가 일부 부서는 끝까지 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시일을 넘기기도 해 수당 변칙수령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의 부도덕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3일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청주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자료를 부서마다 요구했지만, 시 의회사무처가 자료제출을 거부해 결국 감사가 끝난 10일 밤 11시 30분에 뒤늦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시 의회사무처는 무인경비해제 및 잠금시각을 토대로 한 시간외 근무내용이 적힌 감사 자료 요청을 끝내 거부, 완강하게 버텨 도 감사관실을 당혹케 하는 등 청주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변칙수령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도 감사결과 각 실·국의 사무관급 이상 간부직원 30여명 이상이 변칙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시 본청과 상당·흥덕구청 성안동 등 3개 동사무소에 대해 표본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변칙수령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도는 '청주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감사'를 끝으로 더 이상 감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700여명 이상의 변칙수령자 중에서 고질적인 행태를 보인 직원 수십명을 색출, 강등을 비롯한 강도높은 징계를 내릴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청주시를 비롯한 나머지 도내 11개 시·군이 지문감식기와 당직자의 확인서명만으로 시간외 근무가 이뤄지고 있고, 제천시의 경우 확인대장만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 초과근무수당 변칙수령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이 청주시뿐 아니라 나머지 11개 시·군, 경찰, 소방서 등 전 공직사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는 '확대 불가침'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청주시 의회사무처 담당자는 초과근무수당 감사 거부에 대해 "도 감사관실에서 처음에 표본조사만을 실시하려다 계획을 변경, 전 부서로 확대하다보니 부서별 순서대로 자료를 제출해 늦은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주 내에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앞으로 변칙수령자로 적발된 청주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달여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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