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모텔에서 3층 창밖으로 지인인 B씨의 반려견을 집어 던진 혐의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반려견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과거 이 반려견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던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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