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다음달 2일까지
계룡시가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시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안내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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