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판쳐
농협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판쳐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8.13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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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당선·낙선자 4명 고발·경고조치"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전물을 배포한 당선자와 낙선자 등 출마자 4명 전원을 고발·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치러진 모 농협 선거에 출마했다 당선된 A씨가 명함 1864장을 조합원 등에게 불법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명함 2077매를 돌린 B씨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600여매를 돌린 C씨 등 낙선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낙선자 D씨도 같은 혐의가 드러났으나 배부 수량이 작아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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