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단양군이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는 경우라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벼 재배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양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