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제동
보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제동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2.04.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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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변경안 보류 … “병원 인근에 건립해야”
군 “제안서와 다른 곳 추진 땐 진행차질 우려”

보은군이 국비 71억원을 확보해 속리산면 일원에 추진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이 군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게됐다.

6일 군에 따르면 보은군의회는 지난 366회 임시회에서 군이 상정한 `공유재산(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취득 및 공유재산(토지) 용도·재산관리관 변경안'을 보류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해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이 있는 보은읍에 해당 주택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사업은 속리산면 상판리 일원 1만8160㎡에 고령자 복지주택 2동(80가구)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총 사업비 195억원 중 국비 71억원은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상태다.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군비와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지자체 4곳만 선정된 사업인데 제안서 내용과 다른 곳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군의회의 보류 결정으로 해당 사업이 1년 이상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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