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단양군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중단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재시행에 따라 홍보를 강화한다.
군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기타 업종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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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중단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재시행에 따라 홍보를 강화한다.
군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기타 업종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단양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