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2.03.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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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14개 사업 수급자 대상

계룡시는 오는 4월과 5월,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정기조사로 부정수급 및 대상자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6월까지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환 등을 앞두고 5월까지 단축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등 14개 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자료,금융재산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격정비 또는 급여변동 등의 조치가 수반될 예정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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