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홍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홍성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정책을 변경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홍성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변경된 할인 판매 정책은 홍성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분을 월별 발행에서 분기별 발행으로 바뀌며, 구매자 나이에 제한을 두어 만 19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 2분기 특별할인 판매분은 4월 1일부터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은 81억원(지류 30억원·모바일 51억원), 대리구매는 불가능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분기별 할당된 특별할인 발행액을 전부 소진하면 일반판매로 전환된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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