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다량 생활폐기물의 쓰레기 매립장 반입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군은 읍·면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매립장에 반입하던 종전의 절차를 바꿔 오는 9월 3일부터는 일단 매립장에 반입한 후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도록 간소화 했다. 대상은 5톤 이하의 다량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다. 건설폐기물과 가연성과 불연성이 함께 있는 혼합폐기물은 중량을 산정해 수수료를 부과하며, 가연성 다량 생활폐기물은 용적을 산정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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