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자녀를 출산하기 전 부부가 주민등록상 청주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실제로 거주를 했다면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8일 이모씨(41)가 청주시를 상대로 '출산장려지원금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해 청주시는 이씨에게 1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부가 모두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고 출생아의 주민등록지 또한 '청주시'로 부부가 자녀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부부의 주민등록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출산축하금 지급규정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언과 체계가 불명확해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청주시 출산축하장려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12일 넷째 자녀를 낳고 청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뒤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부인 조모씨가 주민등록이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이 안됐다며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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