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대 경찰 고발
휴대전화 앱으로 사무실 컴퓨터를 원격통제해 근무 중인 것처럼 속인 은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가 복무감찰에 적발됐다.
보은군은 22일 지난 1월 복무감찰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모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A씨(27)를 적발해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보건소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휴대전화 앱으로 컴퓨터를 원격조정해 자신이 근무하는 것처럼 출장보고가 이뤄지도록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군 조사결과 행정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만 불법 소프트웨어에 허술하게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은군은 근무지 이탈에 대해 `경고' 조처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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