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 설명서' 달라진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설명서' 달라진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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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유형으로 세분화… 10월부터 시행 예정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8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서식에서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또 유형별 서식에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가 기록된다. 중개물건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 분양·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이나 공시가격 항목 등이 추가된다.

중개대상물의 종전 임대차 관계나 금융기관 대출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 물건의 권리관계, 법적 규제현황 등이 확연히 드러나 거래과정 중의 분쟁이 예방되고 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책임한계가 분명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29일까지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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