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적당히'는 없다
안전에 `적당히'는 없다
  • 장동욱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사 인턴
  • 승인 2022.03.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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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장동욱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사 인턴
장동욱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사 인턴

 

계영배(戒盈杯)라는 신비한 술잔이 있다. 잔의 70% 이상이 술로 채워지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리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을 강조한 공자는 이 잔을 옆에 두고 과욕을 다스렸다. 세상만사는 계영배에 술을 담는 것과 같다. 뭐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폭식을 하면 배탈이 나고 과음을 하면 숙취에 시달리듯이 말이다.

그런데 계영배와 달리 아무리 채워도 넘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안전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사안에서 `적당히'란 있을 수 없다.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고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에 책임을 물었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 경영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원청 사업자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들은 난감한 기색이다.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한 조문이 모호해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같은 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조치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말 해설서를 배포했지만 여전히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게 현실이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예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과하다 싶더라도 확실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직접 접촉해 작업하는 `직접활선' 금지가 대표적인 예이다. 감전사고 사례가 없는 전선 비접촉 작업 방식인 `간접활선'으로 모두 전환될 예정이다.

감전사고뿐 아니라 추락사고 역시 원천 차단한다. 작업자가 직접 전주에 올라가는 `승주 작업'이 퇴출된다. 대신 전기가 차단된 작업차인 `절연바켓(고소작업차)'을 활용해 작업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전국 약 4만여 개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한다.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서류 상에만 존재한다면 말짱 꽝이다. 한전은 현장에서 안전 관련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선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를 통해 현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일선 실무자뿐 아니라 본부장, 부서장 등 간부까지 현장에 나가 안전점검을 한다. 작업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과도한 작업량이나 단독 작업 등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다.

`효율에서 안전으로'. 한전의 패러다임 대전환은 이제 시작이다. 안전 관리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새로 만들어진 지침으로 공사 현장과 일선 지사에서 혼란이 없도록 본사나 본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산과 인력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도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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