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나래원 화장시설 사용료 조정
공주나래원 화장시설 사용료 조정
  • 이은춘 기자
  • 승인 2022.03.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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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내 요금 유지·준관내 신설·관외지역 2배 인상
수요감소 유도·수익감소 보전 … 시민 우선 예약제도

추모공원 공주나래원의 화장시설 사용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이달부터 조정된다.

3일 공주시에 따르면 부여와 청양에 이어 논산시까지 나래원 화장시설 이용료가 이달부터 기존 관내 요금인 일반화장 10만원, 개장유골 8만원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인근 타 지역 화장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충남지역 11개 시군에 적용되는 준관내 요금을 신설하고 관외 요금은 수도권 지역 수준으로 현행보다 2배 인상한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관외 요금을 적용하다 보니 관외지역 화장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경기지역 화장수요는 28.4%로 충남도 평균 25.5%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화장시설 사용료 조정으로 관외지역 화장수요 감소를 유도하고 논산시 관용 요금 적용으로 예견되는 나래원 수익감소를 보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공주시민의 이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우선 예약제와 화로 1기 추가설치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공주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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