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김치' 한성식품 현장 조사 … 명인 지정 철회 가능성
`불량김치' 한성식품 현장 조사 … 명인 지정 철회 가능성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2.02.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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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 식품명인 제품 적합 여부 확인
판매 제품 현황·명인 표시 사용 여부 등도 살펴

김치 명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회사 김치공장의 위생 불량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24일 ㈜한성식품의 충북 진천 자회사 공장에 대해 식품의약처가 지난 22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식품명인 제품 사후관리 기관인 농촌진흥청도 24일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천 덕산면에 있는 `효원' 김치공장은 변색 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 불량 재료로 작업하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이 공장은 대한민국 1호 김치명인으로 등록된 김순자 명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성식품의 자회사 공장이다.

김순자 명인은 지난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 명인 29호, 김치 명인 1호로 각각 지정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진청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식품명인 제품으로 적합한지 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생산되고 판매한 제품의 현황과 명인 표시 사용 여부 등도 조사한다.

한편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1명이 명인으로 활동 중이며, 정부가 명인 지정을 철회한 사례는 없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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