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 8시간 초과…연장근무 포함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 8시간 초과…연장근무 포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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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주40시간제)도입후 토요일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포함여부

<질문>
저희 회사는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또한 휴일근무에 해당해 연장근로 상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은 주당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는 바, 일일의 근로시간과 월(月)의 연장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대해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는 한, 휴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되나, 노사 당사자 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은 휴무일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연장근로 시간에는 연장근로 제한 시간인 1주 12시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2000.9.19, 근로기준과 68207-2855)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한다면 그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연장근로 시간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토요휴일 지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과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의 범위와 관련해 과거해석을 더욱 구체화시킨 최근의 유권해석을 참조해 보면 토요휴일근로는 당연히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에 휴일 근로가산 수당외에 연장근로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바, 이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2002.10.28, 근로기준과68207-3125 )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박재성상담문의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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