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논산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2022년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농업규모 5만 제곱미터 미만)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75세 이하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가구당 1인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지원 대상 선정심의를 거친 뒤 오는 4월부터 바우처 발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논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