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 또는 성인오락실의 불법적인 도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박범죄 관련 영장청구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 2일 대전지방법원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도박범죄와 관련돼 청구된 영장은 모두 107건이며, 이 중 영장발부가 75건(70%), 기각이 32건(30%)이라고 발표. 이는 전년 동기 52건의 영장청구 건수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것으로 도박 범죄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반증.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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