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금산군 234건 확인서 발급
특조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금산군 234건 확인서 발급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2.02.02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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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금산군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총 234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금산 김중식기자
ccm-@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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