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당진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개편해 농지대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농업인 기준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 대상은 현행 1000㎡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
/당진 안병권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