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2억6200만원
충북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2억6200만원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2.01.21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조용./사진=뉴시스
참조용./사진=뉴시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와 도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12억6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해 선관위별로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각각 12억6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시·군 단체장 선거는 청주시장 선거가 3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증평군수 선거는 1억5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충북도의원은 평균 4800여만원,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000여만원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도의원은 1억2700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4400여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올해 지방선거는 5.1%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돼 도지사와 교육감은 지난 선거보다 1.4%, 청주시장은 2.2%가 각각 증가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