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인 혼동 등 가능성”
육교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A씨가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A씨는 지퍼가 달리지 않은 운동복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장을 이탈했다가 7~8분 뒤 친구들과 함께 돌아왔다”며 “그 사이 범인과 유사한 복장을 한 피고인이 현장을 통행했고 범인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와 그 친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