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8시 34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건축 자재 반입을 위해 3층에서 창문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A(70)씨가 창문과 함께 떨어져 숨졌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안전 관리 책임자 등을 입건할 방침이다. /이주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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