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로 인한 검색순위 조작 '어쩌나'
광클'로 인한 검색순위 조작 '어쩌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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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안에 과태료 대상포함… 실효성은 의문
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 30일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진 가운데, 주요 안건인 검색순위조작 규제방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부가 정의한 검색순위조작 규제안 가운데 포털의 검색순위 조작 방지 부문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등 대부분의 포털들이 이미 대책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이른바 '광클'로 불리는 일반 유저들의 집단적인 클릭을 막을 만한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정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집단적으로 인터넷에 명령어를 입력해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다.

포털의 프로그래밍이나 명령어를 통한 검색순위 조작 이외에도 수작업에 의한 순위 조작까지 포괄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포털들은 이 같은 검색순위 조작을 이미 내부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의미는 없다. 그렇다 해도 법으로 명문화하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는다는 게 포털업계의 중론이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카페 회원들이나 팬클럽 등 일반 유저들의 집단적인 클릭에 의한 순위조작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

팬클럽 등에 의해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노출되거나, 특정 기업, 제품, 웹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집단적인 클릭을 유발하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나 이 경우 팬클럽이나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광클'로 인해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국 단위로 분산돼 집단적인 클릭이 이루어질 경우 개별 IP들을 일일이 찾아내 광클 여부를 분석하는 것 자체도 쉬운 작업이 아니다.

법 집행의 실효성 논란이 거론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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