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접수
영동군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접수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2.01.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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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가당 연 50만원 지원
영동군은 다음달 1일부터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농가당 연 5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연속해서 군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농지 1000㎡ 이상을 실경작하는 농가다.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연 2900만원 이상이거나 연금 수급자,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 직불금 부정 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농가당 지급액은 연50만원으로 지역전자화폐인 `레인보우 영동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는 1만여명으로 사업예산은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오는 4월 말까지 신청받은 뒤 오는 9월 첫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민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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