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보은군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이 9.15% 공제된다.
군은 연납 희망자들로부터 개별 신청을 받던 종전과 달리 전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 1만1210명에게 세액 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군청 재무과(540-3060)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를 받는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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