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본·아이디 공유 … `방역패스 구멍'
캡처본·아이디 공유 … `방역패스 구멍'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2.20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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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과정 빈틈 노린 부정 증명서 사용 빈번
고객 신분증 요구 부담 … 온라인 방역패스 거래도
방역당국 “공문서 위·변조행위 적발 땐 형사처벌”
첨부용.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 이틀째인 14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의 QR 코드가 오류를 보이고 있다. 2021.12.14. /뉴시스
첨부용.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 이틀째인 14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의 QR 코드가 오류를 보이고 있다. 2021.12.14. /뉴시스

 

“바쁜 시간대라서 그런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접종완료 캡처본을 보여주니까 되더라고요.”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김모씨(39·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귀띔이다. 김씨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으로 식당·카페 출입에 제한이 있다. 궁리 끝에 김씨는 친구에게 접종 완료가 보이는 `쿠브'(COOV) 앱 화면 캡처본을 부탁해서 받았다. 그는 식당에 캡처본을 보여주니 출입이 자유롭다고 전했다.

전국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가운데 본인인증 과정의 빈틈을 노린 부정 증명서 사용이 심심찮게 이뤄지고 있다.

백신패스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관련 화면을 캡처해도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접종 완료 증명서 화면을 캡처하거나 PCR 음성 확인 문자를 수정해 방역패스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인증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

식당 등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할 때 신분증도 같이 확인해야 하지만, 손님의 신분증까지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의 방역 패스를 빌리고 싶다는 내용의 거래 글이 게시됐다. 당근마켓은 해당 게시글을 1분 만에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이용자는 접종 완료자의 포털사이트 아이디(ID)를 5만원에 빌리고 싶다고 글을 적었다고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적발 시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예방접종 증명서도 일종의 공문서다.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사적 모임 참가에 사용했을 경우도 관련 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난 예방접종 증명서는 효력을 잃는다. 방역 당국은 이런 내용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를 시작하려 했지만, 충분한 3차 접종 기회를 주기 위해 기간을 미뤘다.

식당, 카페 등 관련 업계엔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 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점검에 나선다.

당장 1월 3일부터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사업장을 이용하려면 QR코드나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안내하는 `쿠브'앱을 제시해야 한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스티커로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QR코드 체크만으로 접종 이력 증명이 가능한 네이버, 카카오 등과 달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보완을 추진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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