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도의원 주도 `농업인 공익수당'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50만원씩 지급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50만원씩 지급
이상정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음성군·사진)이 농민단체와 주도해 성사시킨 `농업인 공익수당'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충청북도 농민수당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상정 도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농업인 공익수당 예산 총 544억 원(도비 40%, 군비 60%)이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농민들에게 지급된다.
농민수당은 도내 농업인단체들과 시민단체가 2만 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 최초로 발의한 `충북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확정된 예산이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 544억원은 도내 11개 시군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들에게 농가당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상정 도의원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농민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인 이상정 의원은 지난 7월 8일 지방의회 30년 기념식에서 제10회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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