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16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라 안전한 학교방역 체계를 갖추고 교육수요자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20명 상한 법제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 교육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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