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거주 기간 확대 등 영향 매물 부족 … 세입자 직격탄
부동산 가격 폭등 속에 전세 세입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집값이 치솟고 정부가 전세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면서 전세 물건이 줄고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충북 도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728만원이 오른 1억6383만원이다.
이는 월별 평균 전세가격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역별로는 올 10월 청주의 평균 전셋값이 1억881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100만원이 뛰면서 도내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 2억1916만원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2억원을 넘었다.
충주시가 1억4182만원으로 1년새 3000만원이 올랐다.
또 제천시(1억1465만원), 음성군(1억10만원)이 1년전 대비 2100만원, 2000만원이 상승했다.
전세시장의 상황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95.8이던 전세수급지수가 올 10월에는 117.6으로 상승했다.
전세수급 지수(0~200)가 100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시장에서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은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과 임대차 3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주택매매 시장은 높은 가격 상승세를 지속했고,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청주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연초 대비 10.42% 상승했다.
청주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7월 1.08%, 8월 1.20%, 9월 1.15%, 10월 1.34% 등 매달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연초 대비 흥덕구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11.60%로 가장 컸다. 이어 서원구 11.58%, 상당구 9.02%, 청원구 8.96% 순이다.
여기에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대 4년까지 확대하면서 매물 부족현상으로 이어진 임대차 3법 시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전세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의 매매전환 수요가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