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범음식점 지정은 지난달 139개업소가 신청, 현지조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이 미비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18개업소를 제외한 121개 업소가 지정됐다.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1년간 위생검사 면제, 수돗세 감면혜택 부여, 각종 행사때는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전국 관공서, 주요기업체 유관기관 관광지 등에 배부되는 안내책자에 업소 위치 등이 기재돼 업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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