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상습 폭행 4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딸 상습 폭행 4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2.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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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딸을 상습 폭행하거나 복지센터 내 공용물건을 부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종 범행으로 28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녀를 충실히 양육하기는커녕 학대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15살 친딸의 통장에 넣어둔 돈을 출금하려던 중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딸에게 신체적 손상과 건강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상당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탁자를 넘어뜨려 유리 상판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있다. 그는 음주운전 4차례 등 각종 범행으로 28회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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