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신설 무산
시멘트세 신설 무산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12.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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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기상조” 반대 … 국회 심사 부결
행안위 법안소위 내년 말 재논의키로
첨부용.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뉴시스
첨부용.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뉴시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하 시멘트세)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시멘트세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표결을 벌였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시멘트세법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시멘트업계에서 출연하기로 한 연간 250억원의 기금 집행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 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부과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절반가량씩을 생산하는 충북과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을 요구 중이다.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충북은 매년 연간 177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7년째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3차례나 상정됐다가 심사가 보류되기를 반복해 왔다.

대신 시멘트업계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시멘트업계에서 연간 250억원의 지역발전기금 출연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 금액은 시멘트 1톤당 500원에 해당한다. 충북지역은 100억원, 강원지역은 15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금의 70%는 공장 반경 5㎞ 이내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공장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운용을 맡기기로 합의했다. 전반적인 기금 관리는 각 지역에 설치할 기금관리위원회가 한다.

이들 국회의원과 시멘트협회는 “조세보다 기금이 더 효율적”이라면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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