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 깔린 에어라이트(공기주입 및 조명을 이용한 광고물)가 차선을 무단 점거해 교통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주변에 설치된 불법주차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이용되고 있다./유현덕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현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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