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착한기업 인증 나선다
충남도의회 착한기업 인증 나선다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1.1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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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3대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는 착한기업에 대한 인증과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3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 등 3대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해 고용취약계층의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공정한 고용기회 보장, 나아가 도내 노동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착한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서 △현판수여 △기업홍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영환경 개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원받은 착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 취소 등의 절차도 마련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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