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청주와 제천, 옥천 시험지구에서 각 1명이 적발됐다.
4교시 탐구 본령이 울리기 전 문제풀이 1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 2명이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고의나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충북에서 수능 부정행위자 7명이 적발됐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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