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차량 등 일제단속
위험물 운반차량 등 일제단속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7.07.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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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서장 이종수)가 위험물 운송·운반때는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해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위험물 운반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 등에서 불시에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위험물 허가품명 및 적재량 적정여부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 필증 및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 정기점검 실시 소화기 비치사항 등에 대해 가두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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