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리터·화물차 30리터까지 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 판매
승용차 10리터·화물차 30리터까지 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 판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1.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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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 … 대형마트 등 사재기 예방
첨부용.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11.11. /뉴시스
첨부용.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11.11. /뉴시스

 

정부가 요소수 수급난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차량용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판매한다. 판매량도 승용차 10ℓ, 화물차 30ℓ로 제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조치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 중국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라 국내 생산·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을 명령한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건설 현장과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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