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23일 40억원대 유사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모 기업대표 J모씨(51)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진천군에서 세척제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하며 지난해 6월 정유사로부터 석유 중간 제품을 공급받은 뒤 석유류 첨가제를 혼합해 625만 의 유사경유를 제조해 지난해 11월까지 경유 판매업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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