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엄정 대응”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엄정 대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1.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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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단속반 가동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對)중국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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